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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가 10%프로다 했을때
한국거래소에서 외국거래소로 보낼때 10%로가 빠진금액으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반대로 외국거래소에서 김프가 10%다 했을때 다시 10%붙은금액으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레버리지는 만약에 레버쓰고 청산당하면 레버리지는 갚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무이유없이 그냥 주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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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팡
2021.04.21 14:53
원화 1000원으로 원팡코인 1000개를 사서
해외에 보내면 그대로 해외에 원팡코인 1000개가 도착을하고
그 원팡코인을 달러(USDT) 로 매도를하면
USDT (원화기준 900)원 정도가 되겠죠
김프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USD로 다시 원팡코인을 사서 한국으로 보내면 이론상 1000원이 정상이나
거래수수료와 원팡코인 전송수수료가 일부 발생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선물과 다르게 내가 보유한 원금의 최대 100프로 까지만 잃을 수 있습니다.
격리일경우 투자한 비용의 100프로 까지만
교차일경우 내가 투자한 비용을 넘어서는 손실이 날수는있지만 내지갑안에들어있는 금액에 한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