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약한 개미들을 패닉에 빠뜨린 키뉴스의 기사 ->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835
기사의 핵심내용은
"1년 이하의 단기 가상화폐 거래는 최고 37%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며, 1년을 초과하는 장기 가상화폐 거래에는 23.8%의 세금을 내야한다." 입니다.
단기거래를 하면 번돈의 37%를 무조건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최고 37%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2018년 개정되는 미국의 소득세 과세 기준입니다.
위 기준으로
툴리대장님이 코인거래로 1년에 4,000만원을 벌었다면
미혼자 기준으로 소득의 12%인 480만원 수준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만약 툴리님이 코인거래로 5억5천만원을 넘게 벌었다면 37%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겠죠..
코인거래에 과세가 되더라도 많이 벌면 많이 내는 전형적인 소득세구조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국의 소득세가 구간마다 칼같이 잘라서 과세되는지
우리나라처럼 누진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한국식이라면 세금은 더 줄어들겁니다.
1년이상 존버 했다가 이익실현을 하면 훨씬더 줄어들구요.
(만약 제가 미국에 사는 큰손(자본가)라면 법인설립해서 21% 세율 적용받으면서 거래할것 같네요.
장사나 사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금 떼고도 마진률이 79%나 되는 사업아이템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세금무서워서 큰손들이 코인접는다???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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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존버
2017.12.24 16:47
그런데말입니다.
이 뉴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게, 국내듣보언론사 한군데만 보도를 했고, 그 보도내용도 이더뉴스(?)라는 곳의 기사를 번역한 겁니다.
이정도의 강력한 이슈라면 국내메이저언론들은 물론이고 미국 언론사들도 난리를 쳤을덴데... 너무 조용합니다.
확실하게 결정된건 아닌것 같네요.
원팡
2017.12.24 19:56
찌라시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거죠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퍼는 너무 과하다 맞죠
수익금의 10프로 정도만
자유롭게 내가 코인 거래하겠다는데
무슨 공식 거래서도 아니고 일반 거래손데
그런 누가 미국에서 비트코인 거래하겠어요 그쵸? ㅎㅎ
해외에서 거래하지 수수료 없는 곳에서!